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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배송 및 통관에 대한 안내

작성자 도쿄슬림(ip:)

작성일 2013-02-20

조회 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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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도쿄슬림입니다.

항상 저희 도쿄슬림을 찾아주시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들이 주문하시는 물품은 100% 해외에서 발송됩니다.



# 해외배송 특성상 통관이나 세관에 대해서 중요한 2가지 사항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물품 수령 및 통관절차


수령자 이름 - 수령자 통관고유번호가 필수입니다.


만약 확인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물품수입자(수령자)의 연락처로 본인확인 연락이 갑니다.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수입신고정정료,창고료가 기간에 따라 가산되어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오류기재, 본인 확인이 어려운 번호, 임시번호, 전화번호 변경 또는 수령자가 물품 수령사실을 모르고 조치하지 않는 경우등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님께 있습니다.


관세청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관번호가 필수입니다.


통관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회 발급시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https://p.customs.go.kr/


모든 제품은 미국/일본에서 직배송 되는 정품입니다. 해외 정품이며 정상 세관통관을 거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시에는 통관에 대한 문제 발생시 업체측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고유번호 기재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측에서 100%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3. 통관 가능 수량


개인이 한번에 통관 가능한 수량은 1회당 6개 이며, 만약 다른 해외 배송 업체에서 주문하신것과 겹치게 되는 때에는

 

관세청에서 합산과세를 부과하며 6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물품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법률이며 건기식은 한번에 6개까지만 통관됩니다)


무게부피 및 수량에 따라 추가 배송료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경우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초과에 대한 경우 추가배송료가 발생하며 분할되어 배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만 주문해주신경우는 저희가 따로 확인하고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 배송전 안내 및 주문취소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해주신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수가 없으며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매우 아깝고 가슴아픕니다만, 해외 건강식품에 대한 규정이며 관세청 법률입니다.

 

다른 해외 쇼핑몰과 주문이 겹치는 경우 꼭 배송중지를 요청해주시거나 받으신 이후 배송진행을 요구해주시거나

 

다른 물품 수령후에 주문해주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다음은 서비스되는 제품의 인증에 관한 안내입니다.

 

1. 미국/일본 각각의 국가에서 발송되오며 현지에서 인증된 제품만 서비스합니다.

   현지 매장에도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FDA 및 후생성 인증 제품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제품은 각 국가 지점의 배송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누어 배송될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주문하시는 경우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금지하는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주문하시는 경우 일본의 후생성에서 금지하는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문하시는 경우 미국의 FDA에서 금지하는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주문하시는 경우 중국의 세관에서 금지하는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물품을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국가별로 금지하는 사항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통관이 안되는 물품에 대해 수령하실수 있는 방법이 1가지 있습니다만, 의사처방전 입니다.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이 있다면 통관이 가능한 물품도 있습니다.


해당 법규를 잘 준수하시어 물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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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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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을 하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관신청은 이메일 팩스 인터넷신청 편지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신청은 연락을 받으신후 15일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일본쪽으로 반송이 됩니다.

반송된 EMS비용은 고객님 잘못으로 반송된것이니 EMS금액을 제한 금액이 환불되어집니다.

위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주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관신청서 다운 받는곳

http://post.customs.go.kr/

통관신청에 관한 동영상 [인천공항세관 제공]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5727129&rt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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